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도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과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명확한 보험약관 조항 등을 발견했다면서 이 같은 개선사항을 6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재해로 분류해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는데, 코로나19 등 일부 감염병이 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하는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 특성을 고려해 U코드일지라도 제1급 감염병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이슈가 된 전동휠·전동킥보드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금감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포함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휴일재해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당국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해당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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