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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14세 조카 성폭행해놓고… “술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IQ 56인데 봐달라”

입력 : 2020-07-03 10:50:20 수정 : 2020-07-03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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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누나의 딸 성폭행 혐의로 30대 지적장애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 / 2차례 성범죄 전력 드러나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친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서 조카 B(1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 출석해 “(성폭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고, 제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이라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센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었고, 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란 점을 감안해도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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