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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영업권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입력 : 2020-07-04 03:00:00 수정 : 2020-07-03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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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협동조합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신협의 영업권역이 현행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광역시·도로 대폭 넓어진다. 이는 새마을금고(9개 광역구역에서 대출 가능) 수준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것인데, 상호금융업권 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타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당국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를 하고자 할 때 충족해야 했던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도 폐지된다. 당국은 자산규모 요건 폐지로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접 동이나 읍, 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 승인 범위도 합리화한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도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다.

 

신협의 근신 범위를 넓혀준만큼 당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며 “올해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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