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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굿걸’에 방심위 법정제재 ‘주의’… 성행위 연상, 성기 희화화 장면 내보내

입력 : 2020-06-25 15:45:04 수정 : 2020-06-25 2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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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심의소위 열어 법정제재인 ‘주의’ 의결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엠넷 방송화면 갈무리.

 

케이블 채널 엠넷(Mnet)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굿걸(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선정적 가사와 안무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내보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엠넷의 ‘굿걸’을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방송된 ‘굿걸’에서는 남녀 간 성행위를 연상시키고,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 및 안무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전파를 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소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의 성(性)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KBS창원 1AM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경남’과 MBN 뉴스 프로그램 ‘MBN 종합뉴스’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측은 “코로나 19 방역과 관계없는 개인의 성 정체성 공개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인권보호 의무를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연관 접촉자 등에 대한 방역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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