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19일 아프리카 TV 방송 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프리카 TV에서 BJ 'NS남순'으로 활동하는 박씨는 85만 유튜버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함께 방송을 하던 BJ '감스트'에게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 행위를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J '외질혜'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었고, 세 사람은 이 사건으로 자숙에 들어갔다가 복귀했다.
검찰은 박씨가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 여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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