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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이자율 24%서 6%로 확 낮춘다…금융당국, 불법사금융과 전쟁

입력 : 2020-06-23 19:12:29 수정 : 2020-06-23 2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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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틈타 지속적 증가/ 피해 신고 작년보다 60% 늘어/ 29일부터 ‘특별근절기간’ 선포/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등 금지/ 적발 땐 벌금형 세게 물리기로

‘30-50 대출(30만원 대출해 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으로 회수)’ ‘대리입금’ ‘서민금융원’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앞 두 단어는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 뒤 두 단어는 정부나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늘자 정부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현행 24%에서 6%로 확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은 지난 4∼5월 두 달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제보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며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의 4단계 불법사금융 근절과 제도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대폭 낮춘다. 미등록 업자들이 초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24%) 수준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자를 0%가 아닌 6%로 설정한 이유로 상사법정이자율(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6%인 것을 들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 원금에 이자를 붙여 다시 대출받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계약서 없이 대출해도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무자료대출 계약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두 대출은 불법업자들이 취약 서민계층을 옭아매는 대표적 수법이다.

 

불법사금융 처벌도 강화한다. 그동안 3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벌금이 집행됐으나 앞으로는 민생침해 악성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세게 물린다. 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사금융에 접근하는 인원이 많기에 온라인 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은 경찰, 지자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불법추심을 중점 단속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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