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을 가르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아버지는 “딸이 외박을 하는 등 행실이 불량해 훈육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로서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짓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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