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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이상 거주요건 어떻게 [알기 쉬운 부동산 정책 Q&A]

입력 : 2020-06-17 19:11:14 수정 : 2020-06-17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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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합산 가능… 미충족 땐 감정평가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엔 규제지역 확대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법인 주택 구매 제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조치들이 골고루 포함됐다. 6·17대책의 세부요건과 규제 수위 등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 용산에 이어 삼성동과 잠실동 인근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는.

“허가대상 면적(주거 18㎡, 상업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 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할 수 있다.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6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대출약정 위반이 되므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 고지액에 반영한다.”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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