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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가라오케 직원 코로나 확진.. ‘유흥업소 집합금지 완화’로 가게 문 열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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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16 10:53:44 수정 : 2020-06-16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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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지난 15일 밤 강남의 한 가라오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직후다.

 

16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 D가라오케에서 근무하는 A씨가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금천구 거주자는 아니나, 금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했으나, 근무 도중 중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업소 측에 알렸다. 업소는 직원과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영업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꼽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했다. 일반유흥시설은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 및 비말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4월8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유흥업소에 대해 11일간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흥업소에서는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7대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들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는 9일부터 시내 유흥시설 2154곳(룸살롱 1968곳, 클럽 41곳, 감성주점 87곳, 콜라텍 58곳)에 대해서 사실상의 영업정지인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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