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2년인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 최대 2년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골자로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법안은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 보좌진은 “새로 발의할 법안은 20대 당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라며 주택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집주인의 경우 전월세 인상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수익을 내는데 지금까지 이어온 이러한 일들이 막히게 되고,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집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도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원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우려는 세입자도 마찬가지다. 집주인들이 앞선 이유로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두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를 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고 이를 집주인들도 모를 리 없다는 생각이다.
또 전세가 나더라도 경쟁이 심해 오히려 무주택자의 주택난만 가중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법안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전세가 상승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주택 매매가 상승도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응을 알고 있다”며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중에 시장 요구를 반영한 보완 법안이 추가 발의되고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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