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수익 보장” 투자금 300억 받아 주식으로 날린 檢 직원 구속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6-09 16:30:00 수정 : 2020-06-09 16:23:33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끌어모아 주식에 투자해 날린 검찰 직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 A(39·여·8급 실무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지인 등 수십명에게 “부장검사 출신이 법무법인(로펌)을 개업해 부동산에 손을 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총 300여억원을 건네받아 이 중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며 이 중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자 이익금은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6명이 약 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검찰 직원으로서 14년가량 근무해 신분이 확실한 데다 한때 정읍지청장 비서실에서 일한 적이 있고, 그의 남편도 현직 수사관이어서 투자 제안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 초기 이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던 A씨가 돌연 연락을 피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거쳐 신속히 A씨를 구속기소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