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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냐 아동학대치사냐… ‘여행가방 사건’ 40대女 혐의는?

입력 : 2020-06-09 15:13:43 수정 : 2020-06-09 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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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 숨지게 한 친부 동거녀 檢 송치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9살짜리 남자아이를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만든 아이 친부의 동거녀가 10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인의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만든 40대 여성이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천안=뉴스1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여)씨를 이튿날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동거녀의 아이인 B(9)군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했다. 경찰은 나아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적용 혐의를 결정지을 가늠자다. 경찰이 A씨가 B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그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지난 1일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여행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혔다 심정지가 와 이틀 뒤 숨을 거둔 B군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친부 C씨에게 수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일 B군을 가로 50㎝·세로 70㎝ 크기 여행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소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가뒀다. 그는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B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당시 A씨와 C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많이 후회하고 있고,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학대 방임 여부와 그동안 이뤄진 폭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B군을 여행가방에 가둔 날 C씨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애초 B군의 의붓어머니(계모)라고 알려졌으나, 경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거해왔으나 법률상 부부는 아니라고 한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이는 초등 3학년이었다. 천안=뉴스1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속속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위기아동 사전 확인 제도를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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