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며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사건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신라젠과 관련 여·야 로비 장부가 있다”거나 “신라젠 상장이나 주가 상승,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여권 유력 인사가 개입했다”는 등 로비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정 언론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검찰이 선을 그은 것이다.
서 부장검사는 “신라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 로비 장부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부장검사는 “문은상 대표 등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부장검사는 문 대표 등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주식거래 시점을 들었다.
서 부장검사는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생산된 시점은 2019년 3월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문 대표 등 임직원이 신라젠 주식을 매각한 시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초”라며 주식 매각 시점 시기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검찰은 신 전무가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전량(약 88억원)을 매도해 약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돼 이날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런 소식을 들은 신라젠 관계자는 “문은상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고, 정치권과의 연루설은 실체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공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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