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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만 해도 살 빠져∼” 다이어트 보조제 과장광고 혐의 밴쯔…法,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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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8 23:47:15 수정 : 2020-06-08 2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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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의 효능을 과장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사진)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밴쯔 사건의 항소심에서 8일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서 파는 제품에 대해 ‘먹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고인(밴쯔)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반인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이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광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착오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그 정반대의 의견을 낸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 300만명대를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한 번에 먹어치우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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