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2035년 인구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로 재도약한다. 도시 공간구조도 기존 수정·중원, 분당, 판교의 3개 도심권에서 여수·야탑·판교의 1도심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로 재편한다.
경기도는 4일 성남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설과 판교테크노밸리 확산 등 변화된 도시여건이 반영됐다. 또 본시가지와 신도시 간 균형발전 계획이 담겼다.
◆ 법정 최상위 계획에 인구 100만명 명시…특례시 지정 위한 사전 포석?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108만2000명으로 잡았다. 성남시의 지난 4월 말 현재 인구는 95만9000명으로, 과거 100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구조는 현행 3도심(수정·중원, 분당, 판교)에서 1도심(여수·야탑·판교) 2지역 중심(북부, 남부)으로 개편된다. 1도심과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성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GTX 등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8호선 연장 등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설립, 23년째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토지 이용계획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027㎢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36.521㎢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102.11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로드맵이다.
이번 계획은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 정부, 21대 국회에 ‘특례시’ 지방자치법안 제출…경기도에만 후보 10곳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은 다음 달 예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맞물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2018년 10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대상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4곳뿐이었다
최근 정부는 다시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성남과 전주, 청주 등이 인구 100만 규정을 벗어나 유력한 특례시 후보가 될 것으로 꼽힌다.
다만 인구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지자체가 크게 늘면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수 규정인 100만명을 넘기거나 이 같은 수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증명해야 지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성남을 포함해 수원·용인·평택·부천·안산·안양·화성·고양·남양주의 10곳이나 된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동안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한편, 경기도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자치시는 이번 성남을 포함해 용인·화성·평택·이천·구리의 5곳이다. 이천의 경우 2030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성남의 경우 신도시와 서현·낙생지구 공공사업 등이 예정돼 외부 유입 인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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