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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의 폐업, 위법 가능성 있나.. 과기정통부 “사무실 찾아가 현장조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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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4 15:52:29 수정 : 2020-06-04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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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한국형 SNS 1세대로 큰 인기를 얻었던 ‘싸이월드’가 결국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폐업 처리를 완료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조회에서도 싸이월드는 폐업자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싸이월드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거나,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싸이월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26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업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 측의 폐업 신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폐업 관련해 싸이월드 측의 사전 고지나 신고가 없었다”며 “싸이월드 사무실을 방문해 사업 의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싸이월드는 1999년 벤처 창업 형태로 시작돼 2000년대 초반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인수하고 메신저 ‘네이트온’과 연동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적인 서비스로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한때 2000만명에 이르는 회원을 보유했던 싸이월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공세에 밀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고, 2018년 투자 유치 등을 모색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싸이월드 폐업설은 지난해 말부터 나돌았다. 지난해 10월에 사전 공지 없이 싸이월드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싸이월드의 도메인 만료일이 2019년 11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폐업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서비스 종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도메인 또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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