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IT 사업장 1750곳도 방역 점검… 모텔·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 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항공권 발급 제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29~30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 유지 미준수 등 방역관리 미흡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내달 11일까지 전국 4361개소로 현장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31일 오후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내달 1일까지 32개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 28일부터 어제까지 23개소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28~30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점검반장으로 해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에서 50명을 동원해 수도권 물류센터 23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근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휴게시간 동안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35건 적발됐다.
점검단은 주요 위반사항 25건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요구했다.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국장)은 이 자리에서 “물류센터 현장에 맞는 자체 방역지침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전담 방역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도 1곳 있었는데, 다른 업무와 겸직하거나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지 않았다거나 하역장비 소독이 미흡했다”며 “작업복을 공동 사용하는 가운데 소독설비의 용량이 좀 부족했던 점 등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다”고 예를 들었다.
정부는 내달 2일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교대 작업자의 작업복 환복이나 교육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적 건수가 많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와 질병 의심환자 대응체계,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 방역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설물 관리자가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달 5일까지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식이다.
동시에 지자체는 물류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11일까지 각 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다.
산업부는 유통물류센터 35개소 점검에 나서 내달 1일까지 32개소를 먼저 마친다.
국토부는 택배 터미널 84개소와 영업용 물류창고 1321개소를 점검한다. 다음달 1일까지 물류시설이 집중된 수도권의 대형 택배 터미널과 물류창고 등 3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축산창고 1323개소를, 해양수산부가 항만과 수산물 창고 750개소를 살펴본다. 관세청은 보세창고, 지정 장치장 677개소, 환경부는 유해물질 창고 171개소를 각각 살펴본다.
한편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등과 같이 직장 내 집단 감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콜센터, IT(정보기술) 사업장의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입국 후 격리 장소가 모텔이나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인 외국인 노동자는 항공권 발급을 제한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방역이나 검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내달까지 2만명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에 나선다.
박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긴급 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콜센터와 IT 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자체 점검에 나서도록 하고, 특히 방역 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에 나선다.
다음달 1∼14일 진행되는 자체 점검 대상은 콜센터와 IT 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이 기간 방역관리 지침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하고 고용노동청 등 지방 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은 노동 관서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등 전국 4만여개 노동 현장에 대해선 안전과 방역 관리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 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은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 금지, 노동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휴게실·식당 등 다기능 공간 소독·청결·환기, 소모임 자제 등이다.
제조업도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등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기술 지도 시 방역관리 사항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입국 당시 자가 격리 수준을 엄격 관리해 지역사회 감염 연결 고리가 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한다.
박 1차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자격 체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유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후 2주간 국내에서 격리 조치를 이행할 장소로 모텔과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장소가 확보돼야 현지에서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로 1인 1실, 독립 식사, 1인 1화장실 여부 등 집단생활로 인한 집단 감염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행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국교부 등에 요청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6일부터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을 강화하기 시작해 28일 현재 962명이 받았다고 전했다.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외국인 노동자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유선 면담에 들어간다.
우선 1차로 이날까지 농축산업·건설업, 10인 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1만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내달은 10~50인 제조업 종사자 1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예방수칙 준수와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모임과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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