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관련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준영 PD가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CP에 대해선 “프듀 101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말했었다.
앞서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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