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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회장에 징역 7년…法 “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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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8 16:30:00 수정 : 2020-05-28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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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양 회장에게 “피해 변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와 수수, 흡연 등의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선고는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한 징역 5년과 이후 혐의에 대한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심리를 거쳐 별도의 선고 절차를 거칠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앞서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5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를 놓고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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