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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통합당 낙선인 3명 '선거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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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8 15:26:04 수정 : 2020-05-28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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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소속 낙선인 3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투표함을 옮기는 관계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 청주 서원구) 낙선인이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경 낙선인과 윤 낙선인은 지난 15일, 최 낙선인은 지난 13일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게 각각 3000여 표 차이로 패한 이들은 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와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청주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최 낙선인은 지난 25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법원에서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 윤 낙선인의 상당 투표함은 이날 법원으로 옮겨진다. 선거 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심제로 진행된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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