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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사라진다

입력 : 2020-05-25 20:07:51 수정 : 2020-05-25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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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 부여체계 10월 시행 / 성별표시 제외 6자리 임의 부여 / 등·초본 발급 때 표시정보 선택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7개 뒷자리 중 지역번호(성별표시 다음 네 자리)가 폐지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표기가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출생과 귀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 다음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는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1975년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도입 이후 45년 만의 개편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는 성별(첫 번째)과 최초 부여 읍·면·동 지역 번호(2∼5번째), 등록순서(6번째), 검증번호(7번째)로 관련 있다. 그러다 보니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 경우 전체 주민번호까지 쉽게 추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 2·3번째 특정 번호자 지원 금지”와 같은 지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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