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22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영업중지로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명령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8~19일 코인노래방 56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4%(219곳)가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인노래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중고 등교 개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코인노래방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시 모든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한 시민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방역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코인노래방은 고발 등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한 바 있다. 특히 인천 학원강사(인천 102번 확진자)의 고등학교 3학년 수강생 확진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문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앞서 인천시도 21일부터 관내 코인노래방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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