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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스쿨존서 사고 40대 ‘민식이법 적용’ 1호

입력 : 2020-05-21 23:00:00 수정 : 2020-05-21 2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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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9㎞로 주행 중 어린이 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1호 사례가 경기 포천에서 나왔다.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를 지나고 있다. 뉴스1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11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 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도 부주의에 의한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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