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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국회 통과…부산 형제복지원·충남 서산 간척단·안산 선감학원 사건 재조사한다

입력 : 2020-05-20 23:51:05 수정 : 2020-05-20 2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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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3년, 1년 연장 가능…'배·보상' 조항은 빠져
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국회가 20일 본회의 열고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 탄압 논란과 6·25 당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 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례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해 최대 4년간의 활동을 보장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지명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후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부산지 지역구인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놓고 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는 12월 재출범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과거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과거사 정리 준비 기획단’(가칭)을 꾸려 진실화해위 재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의 2006∼10년 활동 기간이 짧아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거사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달 말∼내달 초 공포되면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쯤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진실규명 대상 사건은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신청, 진실화해위 직권 판단으로 정한다. 

 

앞으로 기획단은 진실화해위 구성과 사무처 설치, 하위법령 정비 등을 수행하며 향후 재개될 진실화해위 활동의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1기 위원회에 준해 인원과 조직 등 구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기 위원회는 정원 120명에 파견 등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해 모두 180여명으로 출범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세부 조직 구성안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가 진상 규명에 나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유신독재부터 전두환 군부독재 시기이던 1975∼86년 존립했다. 그 11년간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복지원 자리에 묻혀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는 영·유아 아동부터 노인, 신체·정신장애인까지 수용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집을 찾아달라고 파출소에 갔다가, 하교 길에,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낮잠을 자다가, 부산역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무작정 경찰에 의해 끌려간 채 빠져나오지 못한 억울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허름한 옷을 입었거나 구두닦이, 껌팔이, 구걸을 하던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복지원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다반사로 이뤄졌고, 남자 수용자들은 강제노역과 함께 폭력에 시달렸다는 전언이다.

 

75년 박정희 정권은 사회정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연고 없는 이들을 잡아 형제복지원에 수용했다. 내무부 훈령 410호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진상 규명 대상으로 떠오로는 서산 개척단 사건도 대통령이 정한 내무부 훈령이 그 근거였다.

 

60년대에는 1700여명이 불량배, 윤락여성이라는 이유로 충남 서산의 간척지에 잡혀왔다.

 

국가는 이들을 ‘불량하다’는 이유로 강제 결혼을 시킨 뒤 폐염전을 개간하거나 염전을 일구게 했는데, ’삼청교육대의 원조’로 불리기도 했다.

 

경기 안산 소재 선감도에서는 80년대까지 집이 있는 아이들조차 고아로 만들어 강제수용·감금하고 온갖 폭력으로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선감학원 사건으로 역시 2기 진실화해위의 주요 진상 규명 대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학원에는 모두 4691명이 강제 입소됐다. 이 중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1982명이었다. 역시 학대로 많은 이가 죽었다는 전언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밝혀진 바 없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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