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크고 작은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이사를 한 사람들은 이전 주소지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맘카페, 국민청원 게시판 등지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에서도 같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아직 이의신청 대상은 아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사용처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수단도 현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유사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금 수령 가능한 주민등록 기준일이 달라 어느 쪽에서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일선 구청이나 주민센터 콜센터 담당자들은 이 같은 민원에 곤욕을 치른다.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사실상 온종일 불통인 상황이고, 각 지자체 콜센터도 온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아 응대가 쉽지 않다.
한편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족카드 발급 등 재난지원금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사용 첫날인 13일부터 제공했던 가족카드 사용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수정했다. 이에 세대주 명의로 발급된 카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카드는 한 사람의 신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총 500만원의 신용한도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각자 발급받은 카드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9개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대주 본인의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카드업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가족카드 사용은 제한되지만 세대주가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장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체크카드 관계없이 돌려가며 사용이 가능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사를 바꿀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A카드사로 30만원을 사용하고 B카드사로 옮겨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청 후 사용 안내 문자까지 받았다면 바꿀 수 없다.
앞서 지급된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이들 포인트가 모두 소진된 뒤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와 일반 결제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도 없다. 만약 국민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소지하고 있는 국민카드(신용·체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일반 결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매장이라면 일반 결제로 전환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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