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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 대구시 행정명령 논란…설문 결과 “93% 찬성”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5-07 23:00:00 수정 : 2020-05-07 2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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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vs 의료계 “코로나19 재유행 막는 수단”

대중교통·공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방역당국 조치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지역 의료계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는 조치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금연휴가 끝난 지난 6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반월당 환승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간격을 유지하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뉴스1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벌금 문제를 행정적인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회의를 했을 때 마스크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며 “전세계 의료진들, 해외에서 문의하는 시민들과 얘기해보면 대한민국이 방역이 잘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이제 방어를 하고 경제를 살려가야 하는데 방역 중에서 그래도 지키기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라고 강조했다.

 

민 대책본부장은 “대구는 다른 도시와 달라서 지금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와 같은 분위기였다”면서 “정부에서 지금 우리는 방역이 잘돼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됐다 이렇게 발표하더라도 아마 마스크를 계속 쓰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우리는 다 잘 지키는데 혹시나 안 지키시는 시민이 갑자기 지하철을 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아마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가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 대책본부장은 “설문조사 결과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빈도에서 다들 마스크 쓰기를 강화하는 것을 찬성했다”면서 “93.3% 이상이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요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 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최대 피해를 입었던 대구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보통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리게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때의 걱정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며 방역 권력의 과잉행사”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전날(6일)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명령”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며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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