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망에 대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의 ‘무임승차’와 관련한 논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글로벌 CP들은 네트워크(통신망) 트래픽 관리는 통신망 사업자(ISP) 본연의 임무인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국내 CP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달 14일 자사 서비스로 SK브로드밴드 망에 유발한 트래픽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폭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자사가 지고 있음에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에 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방통위의 중재가 진행 중인 와중에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만큼 양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세계적으로 1억8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이 중 국내 가입자는 약 2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입자와 함께 가입자당 이용 시간이 더욱 증가하면서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CP 진영은 망 품질 관리의 의무는 ISP에 있다는 것과 일반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받으면서 CP에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것을 주된 논리로 내세운다.
국내 ISP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인터넷망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만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신망의 양면 시장 성격을 들어 이중부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통신망에서 CP 쪽이 과도하게 트래픽을 늘린다면 일반 고객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요금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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