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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 4일부터 온라인 조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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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04 08:15:19 수정 : 2020-05-04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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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별 조회 가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긴급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그 외 가구들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11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를 통해 재난지원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됐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을 때는 지자체의 재검증 이후 8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 국민들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희망자가 몰리는 등 혼선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 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희망자는 이날부터 카드사 별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해당 금액이 충전된다. 신청 뒤 약 2일 뒤 지급될 예정이며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긴급재난기금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를 희망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할 때 또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3개월 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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