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거 유포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24)씨의 재구속이 합당하고 판단했다. 손씨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앞두고 있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전 10시30분부터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약 15분 진행했으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손씨가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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