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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에 ‘모델 가슴’ ‘고양이 생식기’ 등 사진 전송한 여교사

입력 : 2020-05-04 07:00:00 수정 : 2020-05-0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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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유지 판결 / “학생에 성적 수치심 유발” / 벌금 300만원, 3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제와 사진을 보냈다 항소심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3월 말 A씨는 재직 중인 고교 1학년생이었던 여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성 모델의 가슴 사진과 함께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를 찍어 보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교사)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 검찰은 ‘일부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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