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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 “계약금 안 내면 ‘계약 무효’란 말 믿었다”

입력 : 2020-04-30 11:29:51 수정 : 2020-04-30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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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먹튀 논란’ 유튜브 통해 해명 / 최초 고발 유튜버 구제역 “갑자기 ‘가계약’이란다?”
양팡 인스타그램 갈무리.

 

“그날 내로 계약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라는 말에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사인했고,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인기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금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당일 (계약금 일부인) 5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부동산 중개인(실장)과 집주인(매도인)이 설득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인 당일 양팡 측은 집주인 측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 파기’를 통보했으며, 부동산 중개인 역시 이튿날부터 자신의 가족에게 다른 매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팡은 다른 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한 달 후 ‘(계약금 1억여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했다.

 

양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양팡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2차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변호인의 사무실을 찾아간 양팡은 ▲잠적한 적이 없고 ▲패소한 사실이 없으며 아직 소송 중이며 ▲계약 후 집주인은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도 저희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을 최초로 고발한 유튜버 구제역의 주장처럼 ▲양팡 가족은 부동산에서 언성을 높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양팡은 “(해당 매물은) 2007년부터 입주해 너무 오래된 집이었고, 가격도 10억8000만원으로 힘들다고 생각해 어머니한테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양팡의 어머니만 남았고, 부동산 실장, 집주인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은 “매물(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계약’이라도 체결하는 게 좋겠다”고 양팡 어머니에게 제안했고, 양팡 어머니는 ‘오늘까지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에 양팡 이름으로 자필 서명을 했다.

 

양팡은 “그날 어머니가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고,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만 믿었다. OTP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도 입금하지 않았다”면서 “당일 저녁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고, 다음날부터 중개인은 다른 매물을 제안해 우리 가족은 열심히 다른 매물들을 보러 다녔다”고 설명했다.

 

양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약 한 달 뒤, 집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양팡은 매도인의 내용증명을 보여주며 “(매도인은) 내가 공인이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1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너의 파렴치한 일들을 다 까발리겠다고 이런 저런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양팡은 “그래도 저희 쪽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내용증명에 적힌 대리인 전화번호로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금액을 제시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더니, (매도인과 대리인은) ‘법대로 하자’라며 전화를 일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집주인의 연락 두절에 소송을 예감했고, 상대 측에서 소송을 걸어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2차 변론기일은 끝났고 3차 변론기일은 5월 중순 열린다”라며 본인이 패소했다는 상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생각해 좋은 매물을 찾다가 이렇게 원치 않은 일에 휘말렸다”라며 “가족간의 일이고, 제3자가 끼어들어서 ‘누가 누가 잘못했니’라고 우리 가족 안에서 시시비비 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구제역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뭔가 꼬일 대로 꼬였다고 생각한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가족과 상의 많이 하고 행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다짐하며 영상을 마쳤다.

 

◆ 구제역의 반격 “집주인이 아무 거도 안 한 게 아냐… 다음엔 무슨 변명할지?”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구제역은 양팡과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제보자(집주인의 대리인)의 말을 빌려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를 했고 부모를 사문서 위조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팡은 지난해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부산 서면 센트럴파크에 있는 다른 주상 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유튜브 채널 갈무리.

 

양팡 측 2차 해명에 구제역도 같은 날 추가 반박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은 “(양팡 측과 누리꾼들이) 3개월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9년 5월이고 다음달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며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한 게 아니다. 계약금 잔금기일에 맞춰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팡이 보내온 내용증명에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돼 있는데, 재판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한다.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가계약’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는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구제역은 “양팡 측이 사인한 계약서는 가계약서가 아닌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재차 반박하며 양팡 측의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양팡은 250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월 수익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에는 부산시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인스타그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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