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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애 남편인 ‘한글과 컴퓨터’ 창업주 이찬진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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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29 17:50:31 수정 : 2020-04-29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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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우 김희애의 남편이자 ‘한글과 컴퓨터’ 창업주로 널리 알려진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사진)가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9일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이는 포티스의 현 대표이사인 윤모씨다. 윤 대표는 설모 전 포티스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윤 대표는 이 전 대표 등 3명이 42억9000만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티스 측도 지난 24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면서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4년 지분 6%를 보유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3년 동안 직을 유지하다 2017년3월 대주주 변경과 함께 사임했다.

 

포티스는 패션 분야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윤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취임 후 보유주식을 꾸준히 처분해 사임 두 달을 앞둔 2017년 1월 잔여지분마저 모두 팔아버렸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일요신문 측에 “최근 피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직 소장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티스는 2006년 9월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출발해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전자상거래로 사업을 확장했다.

 

최근 포티스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회사가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 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을 받은 데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울러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점도 상장폐지 사유로 봤는데, 이에 포티스 이의 신청을 제출해 내년 4월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를 고소한 윤 대표 또한 사기 및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된 상황이다. 

1996년 배우 김희애(위 사진 왼쪽)과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 〃 오른쪽)는 만난지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식을 올려 세간을 떠들석 하게 했다. 연합뉴스


한편 김희애와 이 전 대표는 1996년 만난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현재 슬하에 아들 둘을 뒀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이 전 대표는 졸업 직후인 90년 한글과 컴퓨터를 설립해 한국을 대표하는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아래아 한글’을 개발했다.

 

이 공로로 90년 ‘한글기계화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99년까지 한글과 컴퓨터와 한컴 네트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그는 자리를 옮겨 2012년까지 정보기술(IT) 회사 드림위즈의 대표를 맡았었다. 

 

95년 민주자유당 과학기술행정특보위원을 시작으로 신한국당 과학기술행정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15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경영에 전념하겠다”며 6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IT 업계에 복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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