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인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금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는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양팡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양팡은 ▲양팡 가족은 잠적한 적이 없고 ▲패소한 사실이 없으며 아직 소송 중으로 재판 결과는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계약 후 집주인은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도 저희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양팡 가족은 부동산에서 언성을 높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영상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변호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해당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양팡은 “부모님과 집을 둘러봤고, 첫 번째로 말씀 드릴 것은 방을 둘러보며 춤을 추면서 엄청 신이 나 있었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7년부터 입주해 너무 오래된 집이었고, 가격도 10억8000만원으로 힘들다고 생각해 어머니한테 ‘이 매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양팡의 어머니만 남았고, 부동산 중개인(실장), 집주인(매도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은 “매물(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계약’이라도 체결하는 게 좋겠다”고 양팡 어머니에게 제안했고, 양팡 어머니는 ‘오늘까지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에 양팡 이름으로 자필 서명을 했다.
양팡은 “그날 어머니가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고,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만 믿었다. OTP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도 입금하지 않았다”면서 “당일 저녁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고, 다음날부터 중개인은 다른 매물을 제안해 우리 가족은 열심히 다른 매물들을 보러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매도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양팡은 매도인의 내용증명을 보여주며 “(매도인은) 내가 공인이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1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너의 파렴치한 일들을 다 까발리겠다고 이런 저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그래도 저희 쪽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내용증명에 적힌 대리인 전화번호로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금액을 제시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더니, (매도인과 대리인은) ‘법대로 하자’라며 전화를 일체 거절했다”고 했다.
양팡은 해당 매물을 양팡 부모에게 소개한 부동산 실장(공인중개사의 모친)의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서 부동산 실장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당시 사인을 강요했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양팡과 그의 부모는 상대측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측은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을 예감했고, 상대측에서 소송을 걸어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2차 변론기일은 이미 진행됐고, 3차 변론기일은 5월 중순 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팡은 “어머니가 가족의 보금자리를 생각해 좋은 매물을 찾다가 이렇게 원치 않은 일에 휘말렸다”라며 “가족간의 일이고, 제3자가 끼어들어서 ‘누가 누가 잘못했니’라고 우리 가족 안에서 시시비비 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뭔가 꼬일 대로 꼬였다고 생각한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가족과 상의 많이 하고 행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며 영상을 마쳤다.
해당 논란은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27일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양팡과 부동산 거래를 했던 제보자의 말을 인용,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를 했고 부모를 사문서 위조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지난해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부산 서면 센트럴파크에 있는 다른 주상 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역시 29일 추가 영상을 공개하고 매도인(집주인) 측 반박 내용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은 “(양팡 측이) 3개월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9년 5월이고 양팡이 다음달 내용 증명을 보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한 게 아니다. 계약금 잔금기일에 맞춰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용증명에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들어보는 가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에는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양팡의 (29일) 영상 속 등장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사무소 직원(실장)이고 계약서 또한 가계약서가 아닌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반박하며 양팡 측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양팡은 250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월 수익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에는 부산시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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