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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구속… 휴대전화서 피해자 나체사진도

입력 : 2020-04-29 18:00:00 수정 : 2020-04-29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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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1명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나와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22∼27일 피의자들 집을 압수수색하고,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 A·B군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고, A군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C(15)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A군에게 관련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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