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민식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재판 뒤 민식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더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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