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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책 본다”며 중학생 매도해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입력 : 2020-04-27 10:00:47 수정 : 2020-04-27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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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확인하지 않고 체벌, 정서적 학대행위”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을 받은 중학생이 교실에서 투신해 숨지자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3학년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라이트노벨)을 읽고 있던 B군을 향해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20여 분간 엎드려 뻗쳐 등 체벌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벌을 받은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혼자 남아있다가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재판부는 “B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교사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B군이 읽은 라이트노벨 소설은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태어난 소설 종류의 하나로 주로 청소년을 타겟팅으로 작법되는 소설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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