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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뛰어들어 이웃 10명 구한 알리, 불법체류 신분 벗어났다

입력 : 2020-04-24 23:30:51 수정 : 2020-04-24 2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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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개월 체류 가능한 G-1 비자 발급 / 의상자로 지정된다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
지난달 23일 소방관이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소재 원룸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한국인 10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알리(28)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임시체류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그의 체류 자격을 기타(G-1)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체류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는데, 기간 내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장될 수 있다.

 

G-1은 임시체류 비자인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허가를 통해 소지자는 체류기간 1년 내 범위에서 국내에서 머물 수 있다.

 

법무부 속초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날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입원한 알리씨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으로 그가 의상자로 지정된다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어 영구 체류의 길이 열린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이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이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그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지정되면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의상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자가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와 의로운 활동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비교해 발급을 결정한다. 

 

다만 불법 체류자가 의상자로 지정돼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2018년 니말씨가 유일할 정도로 그 심사는 상당히 엄격하다.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니말씨는 2017년 2월 경북 군위의 한 주택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할머니를 구해 의상자로 지정됐고, 이듬해 영주권을 받았다.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씨. LG그룹 제공

 

앞서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자정 무렵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소재 원룸 주택의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다.

 

그는 3층 원룸 건물에 불이 난 걸 발견하고 곧바로 “불이다.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2층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알리씨는 이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1층에 거주하는 건물 관리인과 함께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사람을 빨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알리씨는 거센 불길이 치솟고 있는 2층 창문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몸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알리씨의 이러한 대처로 건물 안 10명의 주민은 무사히 대피할 수있었고 1명만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23일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씨에게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LG복지재단에서는 알리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10시30분 현재 2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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