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전체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가운데 자신이 받은 지원금을 기부하는 국민은 물론 아예 신청하지 않는 국민도 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속득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의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23일 내놓았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기부 또는 신청 포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관해 기재부 등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전제 아래 짜여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 조정과 재원 마련 방안 명시 등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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