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CCTV 속 그림자'가 진실 밝혔다…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무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4-23 11:52:30 수정 : 2020-04-23 14:49:34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법 "강씨가 당한 것 같은 의심도"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씨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술자리에 있던 학교 선배의 친구 박모(20대·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서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 구속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씨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사회적 비판도 받았다. 강씨의 소속사까지 그와 계약을 끊었고, 배우로서의 강씨 생명은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뒤집혔다. 2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3일 원심을 확정했다. 오히려 강씨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강씨의 억울함을 벗겨준 건 폐쇄회로(CCTV) 속 그림자였다.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은일 SNS 캡처

강씨는 2018년 3월10일 오전 6시 서울 서초구의 한 순대국집에서 고등학교 선배 A씨, 또 동석한 박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강씨와 박씨는 이날 처음 만나는 사이였다. 문제는 강씨와 박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 겹치면서 발생했다.

 

박씨는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마자 강씨가 ‘누나’라면서 따라 들어왔고, 이후 강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씨는 용변을 보고 세면대 앞에서 박씨와 마주쳤는데, 박씨가 먼저 입을 맞춘 뒤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고 했다. 강씨는 녹음한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다고 했지만 박씨가 다시 강씨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로 밀어 넣었고 ‘너네 집이 그렇게 잘살아?’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다시 입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너무 오랜시간 두 사람이 나오지 않자 화장실로 간 A씨는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화장실에서는 강씨가 변기 위에 앉아 있었고 박씨가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A씨 등 술자리에 합석했던 이들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박씨는 이 상황을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무마하려고만 한다며 화를 냈다.

 

강씨의 강제추행혐의는 지난해 9월4일 열린 1심에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강씨의 주장같은 행동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강씨가 주장하는 무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없었고 오히려 일관되게 강씨의 사과를 요구했다”며 “지인들에게 ‘왜 사건을 무마하려 하느냐’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점 등을 보면 박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1월20일 강씨의 2심이 열렸다. 결과는 반대였다.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화장실 쪽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박씨의 진술과 화면이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영상에는 사람의 직접적인 모습 대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자가 보이고, 이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나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 등이 확인된다.

 

재판부는 영상 분석결과 강씨가 먼저 화장실로 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58분에, 박씨는 오전 6시1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리는 모습과 이후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림자도 나타난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갔다 나온 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강씨를 마주쳤고, 1분45초 뒤 박씨가 강씨의 뒤덜미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점이 확인된다”며 “강씨가 박씨를 끌고 들어가 추행했다는 박씨의 주장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을 맞춤이 있었다는 강씨의 진술이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강씨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도 했다. 

 

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박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
  • 조유리, '사랑스러운 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