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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3세 미만 땐 가중처벌 검토”

입력 : 2020-04-19 18:48:07 수정 : 2020-04-19 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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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란 양형위원장 면담 / ‘n번방 재발 방지’ 양형 강화 당부 / 그동안 ‘성폭력처벌법’ 일괄적용 / 최대징역 5년·벌금 3000만원 그쳐 / “피해연령따라 처벌 차등” 목소리 / 법무부선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의제강간 연령 13→16세 검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고심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왔다. 판결에 참고할 양형기준이 없었던 탓이 컸다. 이 경우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그친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향후 마련될 양형기준에 따라 법리가 더욱 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왼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면담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가 골자인 ‘n번방 재발 방지 3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대법원에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현행법 안에서라도 양형을 최대인 무기징역까지 설정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을 가중하는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했고, 김 위원장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게 참석자의 전언이다.

법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징역 8∼12년, 13세 이상인 경우 5∼8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선 죄질에 비해 양형기준이 여전히 낮다는 비판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 밖에서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등이 최근 대법원 민원실에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분석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처벌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 대해 무기징역, 영리목적 유포자는 징역 10년, 단순 유포자도 징역 7년까지 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 밖 관계기관에서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세는 성관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서 가중처벌의 경계선이던 13세가 16세로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세 미만 아동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련 범죄는 약 17.9% 늘었다. 2016년 1083건이 발생했고 2017년에는 1261건, 2018년에는 1277건으로 해마다 아동 성범죄의 심각도가 높아졌다.

 

한편, 양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논의한다. 추후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공개하게 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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