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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위 도장 '꾹'… 잘못된 투표 인증 ‘말려도 헛일’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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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5 16:41:34 수정 : 2020-04-15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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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날인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의 한 건물 앞에서 만난 A씨가 기표도장이 찍힌 손등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제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려고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날인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의 한 건물 앞. 마스크를 쓴 직장인 A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빨간 기표도장이 찍힌 손등 사진을 찍는 데 여념이 없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서다. A씨는 “점심시간을 틈타 투표하러 나왔다”며 “인증사진은 SNS 올릴 생각이다”고 했다.

 

이날 SNS에는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인증사진이 잇따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투표소 풍경도 바꿔 놨다. 1m 이상 거리를 두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낸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무의미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마련된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 연합뉴스

“맨손이나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는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당부에도 인증사진 유형 중 가장 흔한 사례는 손등에 도장을 찍은 경우였다.

 

유권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저마다의 인증사진을 올렸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는 ‘투표인증’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29만8000여개가 올라왔다. ‘투표합시다’, ‘총선투표ok’, ‘권리행사’ 등의 해시태그도 붙었다.

 

그러나 인증사진은 손등에 도장을 찍어 투표를 독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 인증사진을 올린 유권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는 흰 마스크 위에 도장을 찍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투표소. 투표 뒤 버려진 일회용 비닐장갑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투표확인증 발급이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자 투표확인증으로 인증사진을 대체하는 유권자가 증가해서다. 마스크를 쓴 채 투표소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았다. “30분 기다렸다가 투표 완료”, “소중한 한 표”, “비닐장갑 낀 투표 끝” 등의 글도 잇따랐다.

 

엄지를 들어 보이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든 인증사진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손가락을 사용한 인증사진은 20대 총선까지는 불법이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가능해졌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초등학교에 설치된 잠실4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거리를 두고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m 이상 거리 두기와 대화 자제 등도 지켜야 할 수칙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전한 선거가 되기 위해선 유권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비닐장갑을 사용한 뒤에는 오염된 겉면이 맨손에 묻지 않도록 뒤집어 벗고 손을 씻는게 좋다”고 했다.

 

포항=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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