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투표 당일 선거운동 문자 보내도 되나요?"

관련이슈 총선

입력 : 2020-04-15 15:16:40 수정 : 2020-04-15 16:34:3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잇따라
2017년 선거법 개정으로 '문자·SNS 활용 선거운동' 허용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조금 전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선거 문자 보내도 되나요?", "오늘 이런 문자를 보내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제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후보자들이 투표 독려와 지지 호소 등의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의아해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7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날 유권자들이 받은 문자 대부분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는 사례로, 후보들이 투표일에 사용하려고 마지막 1회를 아껴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선거법은 투표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한다.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의 경우 투표일에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만이 가능하다.

이처럼 2016년 총선과 달리 선거운동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자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투표 당일인 15일 선관위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투표 당일에도 문자나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