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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마친 투표용지 촬영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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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5 06:00:00 수정 : 2020-04-14 2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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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유의사항은 /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 투표소 100m내 투표 권유도 불가 / 기호 표시 손가락 인증사진 가능

4·15총선에 투표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고 마감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가져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하는 등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투표 인증 사진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와 홍보활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 사진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투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기구로 기표를 하거나 낙서를 하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무효처리된다.

기표 도장이 전체 모양의 일부만 찍히거나 투표지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곳에 묻는 건 상관없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어도 되지만 만약 기표한 투표용지를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소에 동반해 도움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미리 투표하지 않았다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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