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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있으면 투표장 출입 불가… 자가격리자 ‘한표행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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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3 19:15:12 수정 : 2020-04-14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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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사 묻는 문자에 답해야 가능 / 외출시간은 1시간40분으로 제한 / 유권자 줄서기 간격 2배 이상 / 비닐장갑 벗고 투표 인증 안 돼
지난 10일 오전 광주 서구 서구문화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자들이 4월15일 총선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표 의사를 밝혀야 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자가격리자들에게 투표권과 투표의사를 묻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는 14일 낮 12시 기준으로 추가로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투표 의사가 있다면 문자를 받은 날 오후 6시 전까지 답을 해야 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낮 12시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확인한다”며 “14일 정오 이후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전화로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총선일인 15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간격을 두고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라도 투표소 내 동선은 일반인과 겹치지 않게 분리된다.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와 투표소 사이만 오갈 수 있도록 총선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으로 제한된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일반 유권자 1m 보다 방역 수준을 더 높였다.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한 뒤 기표소는 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 유권자가 이용하게 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야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투표소별로 시작 시각은 다르지만, 오후 6시가 넘어야 임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자가격리자가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대본은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어 투표 인증을 하는 사진이 잇따르자 방역 당국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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