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이 찢긴 채 전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인터뷰 전문매체 ‘휴먼스 오브 서울’(Humans of Seoul)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입이 찢어진 채 버려진 골든 리트리버 유기견 ‘직녀’의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인 즉 전 주인이 미국의 만화 출판사 디씨 코믹스(DC Comics)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악역 중 하나인 ‘조커’와 같은 인상을 직녀 또한 갖게 하기 위해 입을 직접 찢었단 것.
실제 조커는 빨간색 립스틱을 귀 바로 아래까지 길게 그려 인위적으로 웃는 인상이 트레이드 마크인데, 직녀의 얼굴 또한 마찬가지로 귀 바로 아래까지 찢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질 당시 직녀의 다리는 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동네 주민의 신고로 다행히 유기견 센터로 구조될 수 있었다고 전해졌다.

직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모두의 사랑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잘 아물길 바란다”, “전 주인에게 벗어나 천만다행이다”, “전 주인을 처벌해야 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은 잠재적 살인마나 다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학대한 전 주인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직녀의 전 주인은 처벌할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14일 발표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동물 학대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시켰다. 또한 동물 학대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동물 소유권이 제한되는 한편 보호 관찰소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동물학대로 인해 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는 이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3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