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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투표 도장 인증’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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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3 15:56:53 수정 : 2020-04-13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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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손등·비닐장갑 도장 인증, 바이러스 전파 위험”
투표 도장을 손등에 찍어 선거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인증 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

투표 독려를 위해 손에 기표소 내 투표 도장을 찍어 공유하는 일명 ‘투표 인증샷’ 릴레이를 올해는 멈춰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소에 입장하는데 이를 벗고 도장을 찍는 행위로 바이러스가 전파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방역당국은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투표 인증샷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기표소 내) 다른 부분들은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비닐장갑은 투표하고 나오면서 벗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크게 감염 위험을 높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수칙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에 따라 오는 15일 전국 투표소에는 손 소독제와 유권자들의 체온을 재는 체온계가 비치되고 개인마다 일회용 비닐장갑이 지급된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투표 도장 등 기표 시설을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투표소 가기 전 마스크 착용과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선거인과 거리두기도 강조하고 있다.

 

앞서 10~11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일부 유권자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렸다. 이들은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어 인증하거나 지급된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식으로 자신의 투표사실을 알렸다. 이에 방역당국이 나서 직접 경고에 나선 것이다. 정 본부장은 “손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닐장갑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투표하실 때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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