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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실] 정육식당 창업, 출입문이 ‘2개’ 있어야 하는 이유

, 이창준의 삶과 세금

입력 : 2020-04-27 12:30:00 수정 : 2020-04-26 1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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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의 삶과 세금 8] 정육식당과 부가가치세

직장인 김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정육식당을 찾았다. 정육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한 뒤 식당 홀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고기를 다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주문을 부탁하자 종업원은 손님이 직접 정육매장으로 가서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씨는 정육매장이나 식당이나 모두 사장님도 같고 종업원이 주문하면 고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추가 주문할 수 없는 건 ‘부가가치세’ 때문

 

식당 홀에서 고기를 구매할 수 없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통상 정육이나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공급에 부수돼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돼 공급되는 것으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돼 공급되는 것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수목이나 잔디, 화초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하나 과세대상인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 화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재화의 용역도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별도의 공급가액 계산 없이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가전제품 판매 후 일정기간 무상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정육식당 창업 때 인테리어 신경써야 ‘절세’

 

과세관청은 과거 같은 건물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정육점에서 정육을 구입한 후 식당에서 소비하는 정육에 대해 과세대상인 음식점용역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과세가 달라졌다. 대법원은 정육매장과 식당의 종업원과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돼 있고 계산대가 별도로 분리돼 있으며, 식당에서는 기본 상차림, 음료 등 정육을 제외한 음식부재료만으로 메뉴를 구성해 정육매장과 식당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육매장에서의 정육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2두28636, 2015.1.29.)

 

즉, 정육매장과 식당의 구분이 확실한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은 종료됐을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정육 자체를 조리해 제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음식점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식당에서 직원에게 정육과 음식부재료 모두 일괄 주문해 식사가 가능했다면 이 경우에는 정육의 공급은 음식점용역의 부수재화로 봐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례를 참조해 설립 초기 인테리어에서부터 설립 후 운영, 관리까지 정육매장과 식당을 각각 명백히 구분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정육식당 내에 소비되는 정육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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