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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주민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도내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주민 제보로 이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이 총회장 등 6명이 일시적 폐쇄 및 교통 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 중이다.

 

가평=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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