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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팔아 용돈 번 10대들..12살 남학생도 가담

입력 : 2020-04-07 17:11:38 수정 : 2020-04-07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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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10명 중 8명 미성년자

 

음성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된 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어린 피의자는 만12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디스코드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구입한 96명 중 1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디스코드 채널 운영자 3명과 2차 유포자 7명이다.

대학생으로 알려진 채널 운영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동영상 유포를 통해 얻은 수익이 1600만원에 달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다른 채널 운영자 2명은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 됐다.

 

다이렉트메시지(DM)나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7명 중 6명도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들의 구체적인 나이까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촉법소년인지 우범소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소년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성착취 영상을 보고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동영상만 1만 6000여개를 압수했다. 검거된 청소년들은 동영상 용량에 따라 1만~5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메신저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구매자에게 넘겼다.

 

대금은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송금 받아 용돈처럼 사용했지만 영상 판매를 통한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된 미성년 피의자 대부분은 성착취 동영상 유포 행위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죄나 처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디스코드 운영사로부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는 아니어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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