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이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4월8일부터 최대 4.81%P 인하한다. 약관 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보험해약을 방지하고, 가계부담 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보험 약관 대출 금리를 최대 4.81%p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기존에 9.8∼5.0% 대출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면 4.99%로 전환할 수 있다. 9.8% 대출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48만1000원(98만원→49만9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 시까지 이자 정산 후 약정서에 동의하면 모두 4.99%의 우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대출도 4.99%의 우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보험약관상 대출금리가 5% 미만인 고객은 약관상 금리 적용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보험 약관 대출 금리 인하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9월까지이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2023년 9월까지(최소 3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앱과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우체국창구에서 가능하다.
고객센터, 폰뱅킹, ATM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체국보험 약관대출 신청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우체국쇼핑 경품(쌀 5㎏)을 증정한다.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우체국보험고객센터, 전국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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